반응형 전기요금단전1 전기요금 미납하면 언제 끊길까? 2개월·해지예고·전류제한 정리 전기요금을 하루 이틀 미납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전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해지를 예고하고 납부를 안내한다. 다만 주거용 주택용 전력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전류제한기로 전기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미납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정리했다.먼저 답부터전기요금을 하루 이틀 미납했다고 곧바로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상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이 이어지면 한전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예고한다. 단 주거용 주택용전력은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로 제한공급할.. 2026.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